국세청은 APT분양권 등 양도관련 과열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아파트분양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11월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자료,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기양도 자료 등을 예정신고기한 경과 즉시, 수집·분석해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가(3차)로 실시한다”며 “그러나 세무조사 착수전에 분양권 프리미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사실대로 수정신고한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서울·수도권의 아파트분양권 투기에 대한 1·2차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자 2천1백19명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1천7백85명으로부터 8백33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 3백7억원을 추징하고 관련법규 위반자 1백50명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내달초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키로 했다.
김영배 조사3과장은 이와 관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약예금통장을 불법으로 양도한 뒤 당첨된 분양권은 전매 유무를 불구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분양권 당첨을 취소토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양도자를 직접 대면해 실질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불해야 분양권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조사가 끝나는 내달초쯤 분양권 등을 명의변경없이 중간 전매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담합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무행정를 집행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부동산투기 등을 통한 상습탈세에 대해서는 탈세유형과 수법이 세법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이하의 벌금을 추징하는 등 강력한 세무행정을 구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