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공유지분이나 도시계획상 처분이 제한된 부동산은 국세 물납허가 기준에서 배제되는 등 상속세에 따른 물납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국세물납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현행 물납허가기준을 시대적 변화에 맞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허가요건을 명확히 해 허가 여부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방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유지분, 도시계획상 처분제한, 맹지, 쓰레기 방치 등의 `물납재산 인수거부 주요 흠결사유'를 보완하는 등 물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재정경제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물납허가 요건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상속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 언급된 국세청장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업무지침인 국세물납사무처리지침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달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실무협의를 마치고 2/4분기에는 재경부와 협의해 국세청장기준을 마련하고 처리지침을 보완키로 했다”고 추진일정을 설명했다.
한편 국세물납제도는 통상적으로 국가에 내는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부동산 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을 때는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