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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국제거래 稅탈루기업 세무조사

국세청, 외화유출방지안 마련…6월까지


변칙적 외자도입·해외투자 등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탈루혐의 법인과 개인 2백47명이 `올해 2차 세무조사(국제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거래가 빈번한 기업들은 세금신고 내역은 물론, 무역거래·자본거래 등 외환거래 내역에 대한 철저한 세무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 해외골프여행자·해외이민자 등의 개인들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 포함돼 있어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세법상의 설득력있는 명분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대상에 ▶변칙적 해외투자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혐의 기업 75건 ▶국제거래 과정에서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킨 혐의가 있는 기업 31건 ▶변칙적 외자도입을 통한 소득탈루혐의 기업 4건 ▶세금을 탈루한 소득으로 외화를 유출·낭비한 개인(기업) 1백37건 등 모두 2백47건을 2/4분기내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세금없는 외화유출행위 방지대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대상은 국제거래가 많은 기업의 세금신고 내역과 무역거래·자본거래 등 외환거래 내역을 비교·분석하고 해외골프여행자, 해외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외환전산망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연계 분석해 세금탈루 혐의자를 색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2002년도 1차 세무조사'에서 변칙적 해외투자 혐의 1백89개 기업에 대해 2백8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액을 母법인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장부미계상으로 인해 1백2개 법인이 86억원을, 개인유용으로 적발된 79개 기업이 1백75억원을, 기타 8개 기업이 26억원을 각각 추징받았다.

한상률 국제조사 담당관은 이와 관련, “97년부터 2000년까지 폐업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세무조사는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세 신고자료를 비교·분석했다”며 “조사결과, 조사대상 법인의 54%가 장부미계상, 개인유용이 41.8%, 기타 유형이 4.2% 등으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체계적인 국제거래 감시망 구축을 위해 지난 '99·4월 외환전산망이 가동된 이후 각 은행으로부터 해외송금 등 외환거래자료를 송부받아 DB를 구축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외환거래 자료와 국제거래 관련자료,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자동적으로 연계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외환자료와 세무신고사항을 하나의 시스템내에서 자동 연계분석해 탈세혐의자를 보다 쉽게 체계적으로 가려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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