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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비거주 월드컵 경기진행요원 農特稅 비과세

성공적 개최 지원차원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제축구연맹 임직원을 비롯해 경기진행요원(비거주자)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된다. 또 제주도내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 구입시 감면되는 관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조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에 따르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이 월드컵축구대회와 관련된 경기진행요원(비거주자) 및 국제축구연맹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를 여행하는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시 감면되는 관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선박의 국내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 국제선박등록 특구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의 등록 및 보유와 관련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조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002년 월드컵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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