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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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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기피자 구체적 고발 `봇물'

국세청 홈페이지·세금감시고발센터·전화·비공개코너·…


신용카드 기피를 엄단한다는 정부정책이 발표되면서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신용카드 기피업체에 대한 항의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세청 홈페이지에 대전 D타운, 인천 C해운, 서울 강남구 H미용실, 서울 동작구 E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고발내용은 대부분 ▶현금결제시 할인 ▶소액구매 현금결제 원칙 ▶카드 조회기 미설치·고장 등을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ID를 `조성민'으로 밝힌 한 시민은 최근 종로구 某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고 약 5만원의 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려다 `카드가맹이 아직 안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을 `남숙단'이라고 밝힌 홈페이지 이용자는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려다 현금과 카드로 결제할 때 최고 5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항의성 글을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용카드 기피업체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발표이후 고발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며 “홈페이지의 공개코너뿐 아니라 국세청장과의 대화코너, 세금감시고발센터 등 비공개코너 및 전화, 팩스 등을 통한 고발건수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발접수된 경우, 고발된 업체에 고발이 접수된 내용과 신용카드 기피업체 관리대상이 됐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고발일로부터 3∼4일내에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관할세무서를 통해 경고 등 행정지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접수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거나 세금 탈루혐의가 농후한 경우 세무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단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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