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경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의 심의를 거쳐 이달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소위는 핵심 쟁점인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확대 여부와 관련, 보유지분이 4%를 초과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를 위해 산업자본이 4% 한도이상을 소유하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도 마련했다. 그러나 소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강해 논란이 예상된다.
소위는 또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은행이 전체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신 한도를 자기자본의 25%이내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