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24일 제정·공포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올해 1월25일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는 그간 ▶부패행위 신고접수·심사처리 및 신고자 세부보호장치 마련 ▶부패방지위원회 본격 활동을 위한 기본 인프라 준비 ▶부패방지위원회 내부윤리규정 등 통제장치 마련 ▶부패방지 대내외 교육·홍보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체제정비 등 법이 부여한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틀 마련에 주력해 왔다.
특히 위원회 출범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신고 접수건수가 5백53건으로 예상보다 많았으며 내부 공익신고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69건을 심사하여 명백히 부패행위라고 판단된 6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기관 등에 이첩하고 29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으로 있다.
그간 부패방지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한 부서별 소요인력을 거의 대부분 선발·배치하였고, 본격 활동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 ▶부패방지기본계획 준비 ▶자문회의, 전문위원 구성운영 준비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아울러 위원회 내부윤리강령으로서 ▶1인당 3만원이상 식사접대 받기 금지 ▶소속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이해 관계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금지 ▶소속직원의 향우회, 동창회 임원직 수임 금지 등 엄격한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중에 있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 주도로 공무원 행동표준강령을 제정, 4월중 관계부처에 시행 권고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달 22일과 23일 감사교육원에서 1박2일에 걸쳐 강철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과 사무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결속을 다지고, 바람직한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