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세수확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각 분야에 걸쳐 이른바 `시스템에 의한 방법'으로 전환시키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구사할 방침이다.
봉태열(奉泰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27일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산하 23개 관서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분야별 세부계획을 시달했다.
우선 서울청은 세수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3월 법인세 신고시부터 기업체 스스로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엄정한 관리체제를 구축해 올해 기대세수를 무난히 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세무서장은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통해 엄정한 사후관리 예고 등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법인세 신고접수와 관련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고관리 채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는 체납자 개개인에 대한 개별독촉, 설득 등의 관례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채권압류·공매·신용정보 제공 등을 통한 일련의 법적 절차에 의한 이른바 `업무시스템화' 방식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어서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국세행정 집행이 예고되고 있다.
奉 청장은 이와 함께 “일부 전문직종, 집단상가, 현금수입 업종 등은 여전히 과세현실화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집단상가가 많은 해당 관서장들은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과표 양성화 실현에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 등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도 해당 관내 투기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통해 투기혐의가 농후한 부동산중개업소 및 매도자를 색출해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해 엄중히 과세권을 발동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납세자를 세무조사 대상이나 신고대상으로 여겨왔던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탈피, `납세자를 세정의 동반자이자 고객'이라는 新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고객감동주의'에 입각한 선진세정을 펼치기로 했다.
/image0/
봉태열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 오른쪽서 두번째)은 지난달 27일 열린 산하 관서장회의에서 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조사연기신청·승인 및 결과통지 등 세무조사 착수단계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법령과 조사공무원행동수칙에 규정된 제반절차를 엄수하고 납세자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