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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認容例 불구 반복과세 불만”

감사·업무미숙 탓 납세자에 부담전가 시간·경제적 손실


국세심판원에서 여러 차례 인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반복적으로 부과되거나 기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 전문가 및 세무대리인들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이나 본청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여져 경정되거나 부과 취소되는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관서에서 동일 사례임에도 무리하게 부과하거나 과세전적부심이나 의의신청을 기각하고 있어 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K 세무대리인에 따르면 “매입계산서 수취가 실질거래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만 될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굳이 추징 과세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러나 실무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거나 심판례나 예규, 사례 등을 찾아보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원인은 지방청 조사분이거나 감사 지적을 의식해 이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某 지방청 관리자는 이같은 사례 발생과 관련 “적부심 사례나 이의신청 사례는 물론 심판례나 법원 판례 사례 자료를 발간하고 전파 교육을 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발생 단계인 일선 직원들이 이같은 사례들을 일일이 찾아 처리하거나 관리자들이 유형별 사례들을 심사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적은 실정이다”고 토로하고 극히 일부 부실과세 발생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 H某 세무사는 “심판원에서 인용된 동일한 유형들이 법리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청에 대한 불복청구절차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납세자편에서 볼 때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제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비롯 이의신청이나 불복청구시 이같은 반복 고충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토록 줄곧 노력해 왔다”고 전제하고 “대법원을 비롯 각급 판례 교육과 함께 추후 부실과세 원인에 대한 경위 등을 자체감사를 하는 등의 다각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청에 불복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었던 P某 납세자는 “세무사에게 의뢰할 당시에 `국세청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데……'라는 얘기를 듣고는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다”며 결국 부과취소됐으나 이후 상당 금액의 비용을 지출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조세전문학자는 이와 관련 “그같은 쟁점이라면 과세청에서 심사숙고했다면 납세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훼손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판례는 물론 국세심판원 결정례 등에 대한 정기적 심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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