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 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 등 관련 서식이 신설됐다.
반면 인지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용선계약서, 정관의 관련 규정은 삭제됐다.
재정경제부는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및 같은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3호)의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용선계약서, 정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