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내국인 면세점을 허용할 경우 주류 8천만달러와 담배7백70만달러의 추가수입이 예상되는 등 주류와 담배 소비를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봉수 수석전문위원은 재정경제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세제지원을 위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문위원은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허용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연간 1천5백억원에 달하는 반면, 면세점의 운영수입은 연간 8백80억원에 불과해 조세감면이 제주도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수단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주도내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면제(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등으로 그린피를 현재 12만∼13만원에서 6만∼8만원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정부방침도 “국내 골프장의 초과수요를 감안할 때 세금감면분이 전액 가격인하로 반영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