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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송금명세서 정규영수증 인정될 듯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거래절차 간소화 추진


앞으로 DHL, FedEx, UPS 등 상업서류송달업자로부터 받은 송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법적 영수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를 통해 송달업자에게 보낸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오는 3∼4월중 개정해 올해 송달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업서류송달업자에게 의뢰해 국외로 서류 등을 송달하고 송달비용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달업자에게 송금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취의무를 면제해 거래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소득세과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자가 국외에 서류 등을 송달하기 위해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업자에게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의뢰한 경우 상업서류송달업자로부터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영수증을 수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올해 송달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업서류송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의해 유상으로 우편법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입에 관한 서류, 견본품 등을 항공기를 이용해 송달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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