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이 현재의 30대 재벌에서 자산규모 2조원이상 기업집단으로 확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오는 3월말까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기존의 외감법시행령에 있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가 공정거래법의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가 폐지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자산 규모 2조원이상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회계연도 12월 결산법인은 결합재무제표를 내년 4월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고, 감사인은 같은해 6월까지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자산규모 2조원이상을 작성대상으로 볼 때 지난 2000년 회계연도기준상 적용 기업집단은 38개, 공기업 9개 등 총 47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