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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부탄價 변경시 3일前 신고해야

特所稅 환급관련서류 7년간 사업장보관 의무


부탄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시 과세물품 표준신고서, 환급신청서, 특소세 납부시실증명원, 부탄 수불상황 및 판매증명서, 매월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가정용 등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안내서를 통해 석유가스 수불관리대장, 부탄 수불상황 및 판매상황 기록부, 프로판 수불상황표를 7년간 사업장에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소세 환급 적용대상 물품은 케비닛 히터용, 부탄·에어졸, 접합 또는 납붙임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LPG충전 및 판매사업자, 고압가스 제조자가 환급신청을 하게 된다.

특소세 환급신청 적용대상자가 공급가액 또는 소비자가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3일전까지 변동내역을 기재한 양식에 기록해 관할세무서장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혼합해 가정용 또는 수송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개시 5일전까지 관할세무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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