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통해 富를 불법 세습한 재벌2세 및 기업주 등 9백여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돼 총 7천6백여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신종금융기법을 동원한 변칙적인 재산 상속·증여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이에 대한 징세활동을 강화해 관련세금 추징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대재산가의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의 변동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BW, CW 등 신종채권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한 실태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대재산가들에 한해 세금 소멸시효(현행 5년)에 관계없이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같은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되는 대재산가의 범위는 재산이 1백억원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