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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불부합자료 소명요구 줄이겠다”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 `올 세정운영방향' 기업대표 간담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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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사진 중앙〉은 지난 20일 주한외교사절 및 상의 회장단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2002년 국세행정방향을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대출해 주는 주택자금에 한해 인정이자율(연 9%) 대신 실세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지난 2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주한외교사절과 주한외국인 기업대표, 상의 회장단 등 국내·외 인사 2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2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孫 청장은 “무주택 종업원에게 대출하는 주택자금을 인정이자율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관련 법규를 고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임대할 경우 무조건 비업무용으로 과세해 왔으나 앞으로는 업무에 사용하던 나대지를 빌려주더라도 계속적으로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한편 강남언 공인회계사는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기업들이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표 가운데 불명자료를 통보받고 있으나 어느 건이 불명인지 파악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불명자료에 대한 정확한 통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孫 청장은 이와 관련 “기업들이 부가세 신고시 매 건별로 세금계산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총액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제도의 한계점이 있다”며 “불부합자료 소명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휴·폐업사업자는 조회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실거래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거래건수를 일일이 확인하는데는 어려움이 크다”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르고 있는 만큼 휴·폐업자에게 세금을 추징하고 선의의 매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孫 청장은 “기업체 경리담당자들은 거래 상대방의 부실화 가능성을 느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거래건수가 많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휴·폐업자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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