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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뉴스 Review]내년부터 중간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작성


내년부터 분기 및 반기보고서에도 연간 재무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현금흐름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 손익계산서에는 당기까지의 누적실적 외에 해당 분기 또는 반기만의 실적을 전년동기와 비교작성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회계연구원에 따르면 회계연구원과 회계기준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중간재무제표 기준서'를 제정해 올해 연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로 제정된 기준서는 기존 `분기·반기 재무제표준칙'을 대신하는 것으로 분기 및 반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외에 현금흐름표를 작성해 포함시키도록 했다.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도 현재의 준칙은 당기까지의 누적분과 前 회계연도의 동기까지의 누적분을 비교하는 것에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해당분, 반기만의 실적과 前 회계연도의 동기실적도 함께 작성, 정보 이용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계연구원 관계자는 “중간재무제표 기준서는 올해부터 임의 적용된다” 며 “그러나 12월 결산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1/4분기 보고서부터 의무화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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