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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뉴스 Review]財經委, 사채업자등록 의무화 법안 가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채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거나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 상한선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수정, 가결했다.

재경위는 수정안을 내주 전체회의와 법사위에 회부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2개월후 시행한다는 부칙 조항에 따라 내달초 국무회의를 거쳐 5월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안은 모든 대부업자의 사채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기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등록한 사채업자도 정부가 연 30∼90% 범위에서 정한 이자율을 어기고 고리대금업을 하면 3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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