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과세되고 있는 `공동주택청소·경비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003년말까지 유보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지난 6일 국회 재경위에 상정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업체는 자본금 2억원이상, 전기분야 2급이상의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능력있는 업체인 반면, 청소경비용역업체는 부가세 10%를 아파트 주민에게 부담시켜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에게도 10%의 부가세는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북구 번동 J某씨 외 2인은 청원에서 “이로 인해 주로 고령자 및 실직자들로 이뤄진 청소경비업체 종사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는 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동주택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2003년말까지 과세를 유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청원을 주선한 재경위 소속 박종근(朴鍾根)(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2001.5.2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관리용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제5항은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만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朴 의원은 또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인 필요성을 감안해 특례를 인정한 것”이라며 “개별용역에 부가치세 용역공급업체간 개발관리용역 상호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某씨 등 1백6명은 `공동주택청소·경비용역 부가세환급에 관한 청원'을 통해 2001.6월까지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2001.1.17 시행한 `공동주택아파트 청소용역 및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처리지침'에 의해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2001.7.1이후 공급분부터 과세하면서 체납자에 대해 부과결정은 취소했으나 이미 법규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는 환급되지 않아 이같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議案課 청원계 관계자는 `공동주택청소 경비용역부가세 면세 및 환급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 “소위원회 및 재경위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우선 이번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는냐에 따라 청원의 향방이 가려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