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99.9.1 제2의 개청이후 6급이하 직원 4천5백42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단행된 직원전보인사(2월18일字)는 주요현안업무의 탄력성 유지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99.9.1이전 현보직자를 전·출입했다”며 인사기준을 밝혔다.
그러나 現 보직에서 2년5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라도 조직의 안정을 위해 국세청전화상담센터(일명 콜센터) 및 본·지방청 각 국의 필수요원들은 20% 정도가 이번 전보인사에서 제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2년5개월이상된 직원이라도 성실히 근무했거나 조직의 필수요원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 보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며 “이들은 수시분 직원인사시 전보인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