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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15.8% 올라-국세청

거래시세 90%수준반영 118개 고시


국내 골프장들의 회원권시세가 지난해 8월1일이후 6개월만에 평균 15.8% 상승해 최근 2년 동안 최고치를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일자로 신규개장한 3개를 포함해 총 1백18개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이 중 제주다이너스티C.C(제주도 남제주)를 비롯한 99개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상승했으며, 곤지암C.C(경기도 광주) 등 17개 골프장이 보합세를 유지했고, 2개 골프장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도 용인 소재 레이크사이드C.C와 경기도 광주의 이스트밸리C.C는 각각 4억5천만원으로 국내 골프장 중 최고가액을 기록했다.

또한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최고 상승률은 제주도 남제주의 제주다이너스티골프장으로 4천5백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4천5백만원이 상승해 직전기대비(2001.8월) 1백%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 광주C.C(일반, 전남 곡성)는 2천6백만원에서 2천3백만원으로 11.5% 하락해 국내 골프장 중 최고 하락가액과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기존 골프회원권은 올해 1월 중순 기준으로 거래시세의 90% 수준을, 신규개장의 경우는 분양가액의 90% 수준을 기준시가로 산정했으며 가격조사에서는 회원권 중개업소, 골프장 운영법인, 골프관련 간행물, 인터넷, 회원권 매매계약서 자료 등을 통해 거래시세를 면밀히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보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번에 고시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최근 2년간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낸 수치”라며 “법인기업들의 회원권 수요증가, 매물부족, 시즌을 대비한 회원권 구입, 금융시장의 초저금리 유지, 주 5일 근무제 실시 가능성 등으로 골프회원권시장에 여유자금이 유입되고 골프애호가들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대부분 골프장의 회원권가액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는 지난 '83.7.1에 21개 골프장에 대해 최초로 고시한 이래 이번이 33차(2001.8.1)로 '98.2월부터 매년 2월1일과 8월1일에 정례화하고 있다.

▶ 기준시가 고시 공프장 시·도별 현황 ◀

 

()공사진행등 미개장 골프장 수

시·도

경기

경남

강원

충북

제주

경북

충남

전남

전북

골프장수

67 (6)

8 (-)

7 (3)

7 (3)

7 (4)

5 (5)

4 (-)

4 (-)

3 (-)

시·도

전북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광주

골프장수

3 (-)

2 (1)

1 (-)

1 (-)

1 (-)

1 (-)

- (-)

- (-)

11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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