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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뉴스 Review]국가·지자체 출연 공익법인 세무확인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감사원법 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앞으로 국세청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규정(국세청고시 제2000-46호, 2000.11.27)'을 개정 고시했다.

현행 공익법인 세무확인 규정에 따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최종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30억원미만인 공익법인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확인 결과보고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에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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