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감사원법 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앞으로 국세청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규정(국세청고시 제2000-46호, 2000.11.27)'을 개정 고시했다.
현행 공익법인 세무확인 규정에 따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최종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30억원미만인 공익법인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확인 결과보고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에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