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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세금계산서 착오기재 매입세액 공제 허용


앞으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착오기재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세편의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개선'을 지난주 발표했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착오기재된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의 변경승인을 받으면 일부사업장에 대해 총괄납부 포기를 허용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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