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월드컵대회가 한·일간 공동개최로 결정됨에 따라 월드컵대회 관련 소득의 면세대상을 양국에서 동일하게 하기로 일본 및 FIFA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경기진행요원·심판의 수입, 외국인 FIFA 임직원이 월드컵과 관련해 받은 급여는 면세된다.
또 외국축구협회가 선수파견과 관련해 FIFA로부터 지급받은 준비급, 항공료, 체제비 등의 수입과 외국축구협회에 대한 균등할주민세 및 사업소세도 면제된다.
국내방송사가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 국내기업이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 선수 및 코치의 경기수당 등은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된다.
재경부는 조세면제 내용의 입법을 위해 차기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정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 국제조세과 관계자는 “오는 9월29일부터 10월14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는 부산아시아게임은 출전수당이 없기 때문에 면세조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