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의 정보화설비 및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정보화 시스템인 SCM(공급망관리) 및 CRM(고객관계관리) 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 범위에 추가되고 ERP(전사적자원관리)와 동일(법인 3%, 중기 10%)하게 세제지원된다.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회수·처리시설을 투자세액 공제대상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 정보화 설비와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세특례 제한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악취나 스모그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며 “수도권내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토록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세법에서는 기업의 정보화 및 환경관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보화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ERP(전자적 기업자원관리)의 경우 3%(중소기업 10%)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중소기업만 3% ▶정보보호시스템 중소기업만 3%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ERP 등 정보화투자를 위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용처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폐가스·폐수·폐유처리시설, 집진시설 및 비산먼지처리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탈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천연가스충전시설 등에 대해 3%의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