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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부당과세 납세자 구제운동 전개

납세자연맹 직원 착오안내인한 추가분 가산세 심판청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냈지만, 국세청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추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억울한 납세자에 대한 구제운동이 벌여진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최근 “땅을 팔고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적법하게 세금을 낸 납세자 장某씨에게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란 이유로 추가세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물린 국세청의 그릇된 처사에 대해 연맹이 나서서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0.10월 토지공사에 자신의 토지를 양도한 뒤 잔금을 받기 전에 관할 안양세무서를 방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또 장씨는 당시 세무서 직원이 세금을 계산해 줬고 `잔금지급 등의 변경 사유가 없으면 추가 조사 없이 세무사항이 종결처리된다'는 안양세무서장 날인 확인서도 받았다고 연행측은 설명했다.

아무 잘못없이 처리된 줄로만 알고 있었던 장씨에게 느닷없이 `양도세 추가납부 고지서'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날아든 것은 작년 10월.

곧바로 세무서를 방문해 자초지종을 물어본 장씨는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으로, 작년 세금을 계산해준 세무공무원이 토지공사의 용도지정 고시일이전 2년 소유 공제(25%) 적용을 잘못하여 발생한 실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

이 세무공무원은 또 “그때 세금계산해준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이니 실수를 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본인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장씨는 밝혔다.

장씨가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해준 확인서에 대해 묻자, 그 세무공무원은 대답을 피하며 “이의신청을 하려면 해라. 그러나 세무서 직원의 실수로 세금이 감면된 판례는 없다”고만 말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연맹은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세금이 추가된 점은 인정되지만, 세무서측 실수가 명백한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얹어 추징한 것은 부당하며, 이미 대법원은 `신고 당시는 감면신청을 받아들였으나 그 후 감사원의 시정조치로 감면이 배제된 경우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구체적으로 장씨를 대신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는 것을 시작(1월8일 제기 완료)으로 동일한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활동을 시작하는 동시에 가산세제도 자체의 개선방안도 마련, 법개정 운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연맹은 지난해 토지거래 때 징세협력 차원에서 납세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계산서를 안 냈다고 가산세를 물리는 제도의 모순을 제기하며 재정경제부 등에 법 개정을 촉구, 올해부터는 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연맹은 토지거래가 많아 해당 가산세를 물게 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복이유서 등을 무료로 공급했으며, 해당 기업이 원한다면 연맹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실비로 행정소송도 대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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