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 등 부당회계처리를 이용한 소득탈루혐의 법인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3월) 부당회계처리 등을 이용한 소득탈루혐의 법인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세무조사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수집된 과세자료, 신용카드이용자료, 외환자료 등을 신고내용과 연계해 소득탈루 여부, 기업주의 기업소득 유출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월말 법인들은 결산 확정전에 기업의 실상이 장부 등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제약업종의 경우,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해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약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제조원가 비중이 낮은 반면 동종업체간 과다한 판매경쟁으로 인해 영업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판매활동에서 발생한 부실비용을 매출할인·판촉비·광고선전비·판매장려금·견본비·시험연구비 등의 계정에 분산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접대비한도액 계산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금수입업종은 신용카드 매출이 증가한 만큼 신용카드 연간매출금액을 부가세 신고과표와 대비해 직전연도의 손익 계정과목을 분석해 순이익을 추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외국계 기업 임직원들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회계처리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법인은 부여시점에서 산정한 보상원가를 주식매입선택권 교부계약에 의해 임·직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용역제공기간 동안 정액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해야 한다.
이때 비용과 자본조정 또는 장기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한 뒤, 매 사업연도에 계상한 보상비용 등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 후 실제 행사시점에서 손금산입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외화소득의 원화환산 기준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인 만큼 외화를 인출해 원화로 수령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母회사 또는 본점으로부터 한국내 子회사 또는 지점에 파견돼 근무하는 경우라도 계속해서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직업이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규정상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골프장 관련 법인은 토지취득시 부당 고가매입 등의 분식회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식음료 및 상품판매 수입금액을 적게 계상하거나 기업자금을 변칙유용한 뒤 운용자금 부족분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후 사업연도에 재차 중복해 공제받은 경우 등 부당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결손금 소급공제 금액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수정신고 경정결정 등으로 과세표준이 변동한 사항과 관련 “이월결손금 공제분에 대한 수정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이 부당하게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