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화물운송업자 납세관리인(지입회사) 가운데 상습적으로 체납을 일삼는 불성실납세자는 지입차주 신규가입이 제한되는 등 국세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중기·화물운송업자 납세관리인을 대상으로 세금납부에 대한 성실도 분석을 마치고 체납상태가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지입차주 신규가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인 200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황 여부와 납세관리 대상자의 체납건수를 기준으로 성실도 분석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기·화물운송업자에 대한 체납발생 억제 및 효율적 체납정리를 위해 납세관리인에 대해 2000년 1/4분기부터 이들에 대한 체납성실도 분석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 전제한 뒤 ”평가기간중 체납액 정리비율 등의 성실도 평가기준에 미달될 경우, 행정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