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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경제/기업

外投기업 임원 소득탈루 조사

국세청, M&A악용 탈세·이면계약 철저히 점검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임직원들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소득에 대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직원을 가동시켜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다국적 기업은 당연히 그 임직원들의 개인소득을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이면계약을 통한 스톡옵션 제공 등 국내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IMF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수·합병(M&A)을 악용해 거액의 탈세를 조장한 혐의가 농후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IMF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켰지만, 일부 기업들은 M&A를 통해 오히려 탈세를 조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계 투자법인 A社는 올해초 엄청난 결손을 내고도 산하 우량계열사와 인수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해 1백8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엄격한 법 적용과 인수·합병이 일반화되지 않아 이전에는 역합병을 이용한 탈세탈루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지난 '98년과 2000년 사이 이뤄진 일부 인수·합병사례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탈세·탈루의 목적이 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 투자법인 B社의 대표이사가 연봉과 급여를 스톱옵션 형태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회사측과 해외에서 체결하고 국내에서는 개인소득을 턱없이 낮춰 신고해 99년도분 종합소득세 20여억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다국적 기업은 당연히 그 임직원들의 개인소득을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내 주요 다국적 기업이 美國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재무제표 자료 등을 입수해 자체 분석을 마치고 점검은 지방청과 세무서 관리대상으로 구분해 '96년부터 2000년귀속 행사소득에 대해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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