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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과표 미달신고자 경감배제

2001.2기 부가세 성실신고 기준율 고시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건설업자를 비롯해 운수·창고 및 통신업, 농업·수렵업·임업·어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부가세과세표준에 미달해 신고할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대상에서 배제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간섭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001.2기 과세기간에 적용할 국세청장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경감 배제 기준율'을 지난 3일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2001.1기 과세표준에서 ▶건설업은 93% ▶농업·수렵업·임업·어업은 63%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98% ▶부동산임대업은 97% ▶기타 업종은 1백%를 이번 2001.2기 부가세확정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 부가세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가세 신고시 직전기 과세표준이상으로 신고해야 성실신고로 보지만 직전기 과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과표가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배제기준율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이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성실신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각종의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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