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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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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프린터내장 카드조회기 의무화

국세청, 유흥업소 탈세·불법거래 방지위해


빠르면 내달부터 일선 세무서장은 불법카드거래가 많은 신용카드 가맹업종 등에 대해 `프린터내장형 신용카드조회기'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허위매출전표의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수동조회기를 프린터 내장형 조회기로 교체토록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카드 조회기 설치·사용에 대한 명령사항 부여근거가 부가세법시행령에 신설됐다”며 “이에 따라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 매출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프린터 내장형 신용카드 조회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선 세무서장은 납세보전을 위해 사업자에게 서류제출, 세금계산서 교부, 금전등록기 설치·사용 등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으나, 유흥업소 등 신용카드가맹점이 수동조회기로 결제대행서비스업체를 통해 승인을 받아 백지전표 또는 수기전표를 교부하는 등 불법거래가 만연돼 있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과세자료 양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유흥업소에 대해 프린터 내장형 신용카드 설치 명령근거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6조2)에 신설했다”며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유흥업소의 탈세방지를 위해 이들 업소에 한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할 경우 프린터 내장형 조회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부가세법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세무서장 등이 불법 카드거래가 많은 유흥업소에 프린터 내장형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고 개정이유를 덧붙였다.

국세청 부가세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흥업소에 대한 프린터 내장형 신용카드 설치 명령근거가 마련된 만큼 명령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추가로 고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선 세무서장으로부터 프린터 내장형 신용카드 설치를 명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과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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