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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부가세신고 3단계

성실신고자 30% 세무간섭 배제


차등관리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 성실신고 그룹, 준성실신고 그룹, 불성실신고 그룹 등 3단계로 구분해 차등관리키로 했다.

상위 30%에 속하는 성실신고 그룹은 세무조사 등의 세무간섭을 배제하지만 준성실신고 그룹(40%)에 대해서는 서면분석반 등을 가동해 비노출 업황 확인을 하기로 했다. 특히 불성실신고 그룹으로 선정된 하위 30%는 신고후 세무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황 확인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관이 좋은 강가·호수 주변의 숙박업소를 비롯해 봉사료를 과다하게 계상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가 이번 부가세신고시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된다.

기업형에 가까운 대형고급사우나, 온천탕 등과 고급 이미용실, 피부관리업소도 포함돼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신고실적이 부진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2001.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사업자 집단상가 도·소매유통업 부동산임대업 호황업소 등의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신고후 불성실신고가 판명될 경우 세무조사 등 엄정한 세무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준비를 위해 매입자료 조정혐의자,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부당환급·공제혐의자 등에 대해 지난해 4/4분기부터 전산신고상황 분석과 신고서, 첨부서류 등에 의해 서면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해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상적인 수출여부 및 정상 매입세액인지 등을 신고서와 제출서류에 의해 정밀 분석했다.

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경우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 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을 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환급을 지급하는 등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박찬욱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앞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성실도 분석에 따른 차등관리를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라며 “이번 확정신고 직후 중점신고관리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비율, 봉사료 비율 등 신용카드 관련 비율을 면밀히 검토해 불성실신고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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