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소득세 총납세의무자는 3백48만명으로 이 중 확정신고시 신고대상 과세인원은 46.9%인 1백63만1천명이고 53.1%인 1백84만9천명이 과세미달자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내놓은 `200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소득세신고인원 1백61만명 중 42%에 해당하는 68만명이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했으며 무기장 추계신고 인원비율은 53%로 전년 55.8%에 비해 2.8%가 축소됐다.
이는 '95년 귀속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제가 6년째 시행되고 간편장부 도입으로 장부기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유형별 세부담은 기장에 의한 소득세 신고납부인원은 전체 신고인원 1백61만6천명의 42%이며 이들이 납부한 세부담은 전체 결정세액의 67.4%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조정대상자의 세부담이 전체의 59.4%(인원비중 22.8%)로 절대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신고인원의 53%에 달하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자 세부담 점유비는 20.8%에 불과했다.
사업규모별(소득계층별) 신고상황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인 연간 과세표준 4천만원 초과자의 2000년귀속분 세부담비중은 전체의 69.8%(인원비중 8.6%)로 고소득 계층의 세부담이 매우 높게 분석됐다.
지방청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서울청 88만5천4백66명 ▶85만8천3백72명 ▶대전청 36만9천5백36명 ▶광주청 36만5천3백56명 ▶대구청 38만9천1백91명 ▶부산청 61만2천4백50명으로, 확정신고인원은 ▶서울청 47만7천8백12명 ▶중부청 45만6천97명 ▶대전청 13만3백63명 ▶광주청 12만7천6백39명 ▶대구청 15만2천1백95명 ▶부산청 27만2천1백3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인원은 총 67만9천5백36명 가운데 서울청 21만4백36명, 중부청 20만1천2백42명, 대전청 48만6백74명, 광주청 55만1백98명, 대구청 65만4백71명, 부산청 98만5백15명으로 집계돼 근거과세 인원비율이 44.3%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