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급여 2백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의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2만7천20원으로 지난해 4만2천8백70원보다 1만5천8백50원이 줄어들어 세부담률이 37% 경감됐다.
또 3백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18만2천9백40원이 원천징수됐으나 올해부터는 13만6천80원만 원천징수납부하면 된다.
올해초 국세청이 제작해 배포한 `2002년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급여 2백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경감률은 지난해 비해 37%, 3백만원인 경우 25.6%, 4백만원인 근로자는 18.4%가 경감됐다.
올해 변경된 내용은 근로소득세공제가 지난해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 45%로 상향조정됐다.
또 1천5백만∼4천5백만원은 10%를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1천5백만∼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4천5백만원은 10%로 세분화해 적용했다.
종합소득세율 조정도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0% 인하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지난해 60만원한도를 40만원으로 조정했다.
특별공제액은 가족수에 관계없이 연간 1백20만원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2인이하는 1백20만원으로 3인이하는 1백80만원으로 조정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1백%로 전액 공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반면에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이다.
▶ 급여계층별 원천징수세액 변화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