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올해부터 勤所稅 부담 던다

소득공제 5%P 상향조정 및 세율 10% 인하


올해 월급여 2백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의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2만7천20원으로 지난해 4만2천8백70원보다 1만5천8백50원이 줄어들어 세부담률이 37% 경감됐다.

또 3백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18만2천9백40원이 원천징수됐으나 올해부터는 13만6천80원만 원천징수납부하면 된다.

올해초 국세청이 제작해 배포한 `2002년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급여 2백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경감률은 지난해 비해 37%, 3백만원인 경우 25.6%, 4백만원인 근로자는 18.4%가 경감됐다.

올해 변경된 내용은 근로소득세공제가 지난해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 45%로 상향조정됐다.

또 1천5백만∼4천5백만원은 10%를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1천5백만∼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4천5백만원은 10%로 세분화해 적용했다.

종합소득세율 조정도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0% 인하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지난해 60만원한도를 40만원으로 조정했다.

특별공제액은 가족수에 관계없이 연간 1백20만원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2인이하는 1백20만원으로 3인이하는 1백80만원으로 조정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1백%로 전액 공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반면에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이다.

▶ 급여계층별 원천징수세액 변화사례

 

월급여
(만원)

원 천 징 수 세 액 (원)

3 인 가 족

4 인 가 족

2001년

2002년

경감액

2001년

2002년

경감액

150

19,050

10,340

8,710

14,470

6,210

8,260

200

48,710

32,270

16,440

42,870

27,020

15,850

250

111,130

73,650

37,480

94,870

58,650

36,220

300

199,600

151,080

48,520

182,940

136,080

46,860

350

287,260

227,870

59,390

270,600

212,870

57,730

400

379,860

311,210

68,650

363,200

296,210

66,990

450

474,860

396,710

78,150

458,200

381,710

76,490

500

588,130

482,210

105,920

563,130

467,210

95,920

600

873,130

733,990

139,140

848,130

711,490

136,640

700

1,158,130

990,490

167,640

1,133,130

967,990

165,140

800

1,443,130

1,246,990

196,140

1,418,130

1,224,490

193,640

900

1,793,060

1,540,760

252,300

1,759,730

1,510,760

248,970

1,000

2,169,260

1,879,340

289,920

2,135,930

1,849,340

286,590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