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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경제/기업

올 건물기준시가 2∼3%인상

국세청, 개별건물특성조정률 신설 고시


올해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가 지난해에 비해 2∼3% 인상되고 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 단독주택의 간이부속건물에 대한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이 신설됐다.

국세청은 구랍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2.1.1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2001년과 비슷한 수준의 시가를 반영하기 위해 주택 등 매매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전망, 연간 감가상각률 및 세부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당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인 감가상각률을 감안할 경우 2001년 대비 2002년 건물기준시가는 2∼3% 정도 인상된 셈이다.

이번 고시에서는 특히 단독주택의 간이부속건물에 대한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신설하고 현행 건물부속 주차장, 대피소, 옥탑 등에 적용하는 조정률(지수 60)과 같은 수준의 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신축연도·개별건물특성에 해당되는 각각의 지수를 곱해 ㎡당 기준시가를 계산한 후 건물면적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건물기준시가 고시대상은 국세청장이 매년 1회(7월1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해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아파트·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다. 

한편 국세청 건물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을 2000년에는 42만원, 2001년 40만원을 적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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