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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새해부터 법인세 인정이자율 9%

旣약정 대여금은 종전 고시율 적용


이달부터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율이 현행 11%에서 9%로 인하된다.

그러나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대여금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 고시이자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구랍 28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 변경'을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기업의 출자자 및 관계회사 등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의 대여를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시중이자율을 감안, 회사채 유통수익률보다 약간 높은 9%로 고시하게 됐다.

인정이자율은 기업이 자금을 생산활동에 사용치 않고 기업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자금대여시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경우 그 차액을 법인의 소득에 가산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때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1.1.1이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7∼8% 수준에 머물러 등 금융시장의 안정 등으로 인해 인정이자율을 하향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7.11월 IMF사태이후 시장자금 경색으로 이자율이 급등함에 따라 '97년말 인정이자율을 20%로 상향고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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