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신고마감인 200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집단상가·변호사·부동산임대업 등 대표적인 공평과세 취약업종과 음식·숙박·골프연습장·볼링장·PC게임방·노래방·비디오방·미용업·예식장·사우나 등 현금수입업종이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다.
특히 음식·숙박업소, 목욕탕, 이·미용, 골프연습장의 경우 현금수입업종이면서도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꼽히고 있어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부당환급 및 부당공제 혐의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세액공제 신고자 ▶집단상가내 사업자 ▶현금수입업종 등 6개 분야에 대한 성실신고 내용을 분석해 신고후 불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음식·유흥업소, 숙박업소, 골프연습장, 이·미용실,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 사업자와 수임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신고후 부당환급 및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매입자료 조정 혐의자 ▶부당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자 ▶부정환급 혐의자 ▶각종 공제·감면세액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와 거래한 사업자를 비롯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세액공제를 받은 건설·중기사업자도 이번 신고시 중점관리대상이다.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종 사업자 중에서 봉사료를 과다하게 계상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가려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