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세서비스사업 내년 4월부터 원천세·특별소비세·주세 등 일부 세목의 세금 신고납부 및 국세납세증명 발급 등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되고 11월부터는 모든 세목에 대한 인터넷 국세서비스가 제공된다.
세금신고는 인터넷상의 질의응답, 서식채워 넣기 등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현재 수동 제출하는 과세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세금고지는 세무서에서 희망하는 납세자의 E-메일 또는 핸드폰메시지로 납세고지에 대해 안내해 납세자 스스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세금납부는 납세자가 세금을 전자신고하거나 전자고지를 열람한 후 납세자의 은행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자동 계좌이체로 납부처리된다.
민원업무는 인터넷으로 재증명을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증명서를 국세청에서 제출대상 기관으로 직접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내년 4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11월부터는 전체 민원서류(2백8종)의 70%를 인터넷으로 처리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정부 예산, 기금 등을 집행하는 모든 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재정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 국민들은 인터넷으로 세금·벌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고 정부기관은 공사비, 물품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수작업이 줄어들어 행정비용이 연간 1천2백억원 정도 절약되고 재정자금 수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돼 국고여유자금 평잔(약 6조원 수준)운용으로 연간 4천억원의 국고수입이 증대된다.
▶행정자치부:
정보화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 사업 국세청 인터넷 국세서비스와 연계해 내년 4월부터 국세완납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민원증명을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대민접촉 창구인 시·군·구 공통 21개 업무의 종합정보화가 완료되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문서의 기안-결재-유통-보존에 이르는 전과정을 내년말까지 전자화할 계획이며 전자문서가 행정기관이나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자관인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화 사업 연간 5백만건에 달하는 졸업·재학·성적증명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신청해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노동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사업 4대 사회보험공단의 전산망을 서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4대 사회보험 관리공단 1곳만 찾아가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의 가입·변경·탈퇴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