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폭력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범죄이익 환수를 위해 국세청 직원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지난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출입국관리소 및 세관 등 6개 유관기관과 가진 민생치안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이들 유관기관과 특별기구를 구성, 폭력조직 소탕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폭력조직이 기생하는 유흥업소 주류회사 건설회사 벤처기업 등에 대해 끝까지 세원을 추적, 음성적인 탈루소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직원을 강제조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마련토록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무조사에는 성역이 없는 만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국세청의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