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으로 이혼하거나 재산을 위장은닉시켜 놓은 고액체납·결손자들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고액을 체납하거나 결손하고도 버젓이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5천만원이상 체납·결손자 가운데 해외출입('98∼2000년)이 빈번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금징수 37억원(35명) ▶재산압류 1백26억원(42명) ▶사해행위소송 제기 68억원(23명) ▶증여세 등 추징 51억원(17명) 등 모두 2백82억원을 적출했다.
또 조세 회피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위장 이전시킨 23명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법원에 신청했다.
실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거주하는 C씨(46세)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처와 위장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위자료로 증여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또 금융채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처남 명의로 허위근저당을 설정한 사실도 밝혀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양천구 신정동에 거주하는 A씨는 양도소득세 4억9천7백만원을 체납하고 무재산으로 결손된 후 필리핀 중국 등으로 관광여행을 3차례 다녀왔다가 은닉재산을 모두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혐의 사실을 포착하고 양도부동산의 양수자를 대상으로 매매대금의 지불내용 등을 파악하고 계좌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 명의로 채권 3억원, 증권예탁금 8천3백만원, 정기예금 8천만원 등 모두 4억6천3백만원의 은닉재산을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전액 현금 징수하고 추가로 아들의 부동산취득자금 3천3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6천5백만원을 추징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거주하는 B某씨도 양도소득세 1억9천1백만원을 체납하고 결손처분된 뒤 홍콩 등 해외를 출입(5회)해오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B씨의 경우, 처의 명의로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공장 및 건물을 경락받아 신규개업하는 등 실사업자이면서도 특수관계를 이용해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아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출입국자료를 활용해 체납·결손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용카드 과다사용자, 호화·사치생활자 등에 대한 다양한 연계 자료를 수집해 고액체납(결손)후 의도적인 체납처분회피행위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