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농지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 건강증진기금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9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문예진흥기금 모금과 국제교류기여금은 오는 2004년이후 없애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준조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되는 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 ▶교통안전분담금 ▶방조제관리비 ▶수자원시설 수익자부담금 ▶수자원시설 손괴자부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방조제관리비 ▶건강증진기금 등이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비수도권지역은 오는 1월1일부터, 수도권지역은 2004.1.1부터 각각 징수유예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담금의 무분별한 신설 방지를 위해 각 부처가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처 산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운영중인 부담금은 부담금 부과목적·실태 및 사용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평가결과 부담금 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개혁단 재정1팀 양충모 서기관은 “매년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함으로써 정부 출범이래 최초로 부담금 징수실태 및 사용내역 등이 국민에게 공개된다”며 “이에 따라 부담금의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