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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뉴스 Review]새해부터 中企 회계기준 완화


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회계기준이 적용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회계공시감독업무 개편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이연법인세(발생시차에 따른 법인세 차액), 지분법(피투자법인의 손익 등에 따른 지분변동의 수정), 부(負)의 영업권(합병대상 회사의 지분취득시 실제매매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감가상각내용(耐用) 연수 등 작성이 까다로운 회계항목은 중소기업에게는 면제되거나 보다 단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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