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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내년 1월까지 세입편입분 및 미수령분


국세청은 납세자권익보호차원에서 세입편입분 및 국세환급금 미수령분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내년 1월말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98.1.1부터 2001.12.31 기간 동안 발생한 환급금 중 세입편입됐으나 재환급 결정되지 않은 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분이다.

한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 환급금 수령주체가 없는 경우와 환급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수령안내문을 발송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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