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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업자등록증 신년부터 교부, 특수용지 제작 위·변조 예방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등록 2001.1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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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수용지로 제작된 사업자등록증과 민원증명 서식이 교부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보다 세련된 민원증명 양식을 접할 수 있으며 이를 위·변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세무서에서 발급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민원증명서식이 세련미가 부족하고 특히 위·변조의 우려가 있어 내년부터 새로운 서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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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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