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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국세청, APA 적극 활용한다

국제간 조세마찰 해소 해외진출기업 세무조사 부담덜어


앞으로 이전가격사전합의과세제(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의 적극 활용으로 국제간 조세마찰이 최소화되고 해외진출 우리 기업들은 외국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부담도 덜게 된다.

국세청은 20일 APA이용 활성화를 위해 `외국계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사전합의과세제도 활용 유도로 세무조사 부담완화'라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로 인한 조세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기업이 진출한 국가로부터 세무조사 부담을 덜게 됨에 따라 경영에 전념할 수 있고 합리적인 사전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기업은 과세불복시 심사·심판청구 등을 거쳐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과세가 확정되는데 반해 외국계 기업은 과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국 과세당국(국세청)간의 협의를 거쳐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APA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외투법인은 물론, 미국·일본 등 해외에 진출한 내국법인 및 회계·법무법인 등에 대해 국제거래 납세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일본 등 선진국가들은 세무조사 및 이에 따른 사후 과세당국간 협의에 따른 소요기간,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사전 APA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일본 등 선진국가와 세무조사로 인한 조세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어 외국계기업의 국내 자본유치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미국 및 일본 등 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게 당해 진출국가 과세당국으로부터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게 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합리적인 사전과세를 유도해 국부손실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APA의 적극 활용으로 외국계 기업에 장기간 투입되는 세무조사 인력을 타 부문에 활용하는 동시에 안정적 세수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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