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이 걷어들여야 하는 세수목표는 88조5천1백24억원.
그러나 11월말 현재 세수진도비는 93% 정도(82조3천여억원)에 이르고 있어 체납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청은 12월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했다.
업무지침에 따르면 연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본청의 미정리 체납액 축소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이른바 `거청적인 특별체납정리대책'에 착수했다.
지방청 조사분 체납액에 대해서도 조사국과 공조체제를 구축, 체납자 1백27명의 명단을 통보해 현금납부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서울청의 경우 지난 11월말까지 체납정리가 부진한 관서는 강남·강서·영등포세무서로 나타났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말 미정리 이월 예상액은 1조2천4백92억원으로 본청 미정리 축소목표(1조1천2백19억원)보다 1천2백73억원을 초과하고 있다”며 “동아건설(주) 체납액 2천2백54억원으로 인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성과금을 현금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