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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경제/기업

연말정산 부당공제시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2001년귀속 연말정산시 허위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이중공제를 통해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한도초과가 되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액 공제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이에 포함된다.

또 보험료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초과공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남편이 공제를 받으면 부인은 공제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귀속 연말정산 중점추진사항'을 마련하고 내년 2∼3월쯤 중점관리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춘기(權春基)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허위영수증 등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영수증 발행처와 연계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잘못 공제하고 있는 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성실한 다수의 근로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결국 공평과세를 저해하기 때문에 잘못 공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토해 연말정산업무를 정착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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