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예정신고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에 10%를 공제받기 때문에 절세차원에서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올해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5(연 18.25%)를 부담하게 된다. 다음은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한양도소득세 계산사례를 예시해 본다.
〈사례 1〉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이 1억원 남은 경우-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51평형을 분양받아(분양가 5억9천9백만원) 계약금 1억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2억원에 양도.(분양권 보유기간 2년미만) (단위:원)
*주1)계산근거:산출세액(39,000,000)×공제율(10%)= 3,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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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이 5천만원 남은 경우-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아파트 63평형을 분양받아(분양가 3억8천만원)계약금 5천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분양권을 1억원에 양도.(분양권 보유기간 2년미만) (단위:원)
*주1)계산근거:산출세액(19,000,000)×공제율(10%)= 1,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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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이 1억5천만원 남은 경우-서울 송파구 ○아파트 57평형을 분양받아(분양가 4억7천만원) 계약금 5천만원과 1차중도금 1억원을 납부한 상태서 아파트 분양권을 3억원에 양도.(분양권 보유기간 2년이상)(단위:원)
*주1)계산근거:산출세액(50,000,000)×공제율(10%)=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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