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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양도차익 절세 실사례

아파트 팔고 1억 남은 경우 미신고땐 1천131만원 더 내야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예정신고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에 10%를 공제받기 때문에 절세차원에서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올해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5(연 18.25%)를 부담하게 된다. 다음은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한양도소득세 계산사례를 예시해 본다.

〈사례 1〉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이 1억원 남은 경우-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51평형을 분양받아(분양가 5억9천9백만원) 계약금 1억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2억원에 양도.(분양권 보유기간 2년미만) (단위:원)
구   분예정기한까지 신고
·납부한 경우
확정기한까지 신고·
납부한 경우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200,000,000200,000,000200,000,000
△필요경비100,000,000100,000,000100,000,000
=양도차익100,000,000100,000,000100,000,000
△기본공제2,500,0002,500,0002,500,000
=과세표준97,500,00097,500,00097,500,000
×세율40%40%40%
=산출세액39,000,00039,000,00039,000,000
△예정신고 세액공제*주1)3,900,00000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주2)3,900,000
*주3)3,510,000
=납부할세액35,100,00039,000,00046,410,000

   *주1)계산근거:산출세액(39,000,000)×공제율(10%)= 3,900,000
   *주2)계산근거:산출세액(39,000,000)×가산세율(10%)= 3,900,000
   *주3)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백80일후에 고지결정을 한 경우로 가정
     계산근거:산출세액(39,000,000)×미납일수(180일)×가산세율(0.0005)=3,510,000

 



〈사례 2〉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이 5천만원 남은 경우-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아파트 63평형을 분양받아(분양가 3억8천만원)계약금 5천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분양권을 1억원에 양도.(분양권 보유기간 2년미만) (단위:원)
구분예정기한까지 신고·
납부한 경우
확정기한까지 신고·
납부한 경우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100,000,000100,000,000100,000,000
△필요경비50,000,00050,000,00050,000,000
=양도차익50,000,00050,000,00050,000,000
△기본공제2,500,0002,500,0002,500,000
=과세표준47,500,00047,500,00047,500,000
×세율40%40%40%
=산출세액19,000,00019,000,00019,000,000
△예정신고 세액공제*주1)1,900,00000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주2)1,900,000
*주3)3,467,500
=납부할세액17,100,00019,000,00024,367,500

  *주1)계산근거:산출세액(19,000,000)×공제율(10%)= 1,900,000
  *주2)계산근거:산출세액(19,000,000)×가산세율(10%)= 1,900,000
  *주3)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백65일후에 고지결정을 한 경우로 가정
    계산근거:산출세액(19,000,000)×미납일수(365일)×가산세율(0.0005)= 3,467,500

 



〈사례 3〉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이 1억5천만원 남은 경우-서울 송파구 ○아파트 57평형을 분양받아(분양가 4억7천만원) 계약금 5천만원과 1차중도금 1억원을 납부한 상태서 아파트 분양권을 3억원에 양도.(분양권 보유기간 2년이상)(단위:원)
구분예정기한까지 신고·
납부한 경우
확정기한까지 신고·
납부한 경우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300,000,000300,000,000300,000,000
△필요경비150,000,000150,000,000150,000,000
=양도차익150,000,000150,000,000150,000,000
△기본공제2,500,0002,500,0002,500,000
=과세표준147,500,000147,500,000147,500,000
×세율40%40%40%
=산출세액50,000,00050,000,00050,000,000
△예정신고 세액공제*주1)5,000,00000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주2)5,000,000
*주3)2,250,000
=납부할세액45,000,00050,000,00057,250,000

   *주1)계산근거:산출세액(50,000,000)×공제율(10%)= 5,000,000
   *주2)계산근거:산출세액(50,000,000)×가산세율(10%)= 5,000,000
   *주3)확정신고기한 경과후 90일후에 고지결정을 한 경우로 가정, 계산근거:
     산출세액(50,000,000)×미납일수(90일)×가산세율(0.0005)= 2,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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