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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SOC 민자사업 법인세율 인하를'-商議 건의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현행 30.8%에서 25%로 인하하고, 투자수익률도 18%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 외국인이 국내 SOC 민간투자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별법에 의한 SOC 민간투자사업도 기부채납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SOC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법인세 인하, 조세특례 적용, 기부채납부가세 영세율 등을 촉구했다.

대한상의가 청와대와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한 `SOC 민간투자활성화 개선과제'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제조업의 법인세 감면조항,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민자사업도 법인세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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