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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양도차익 허위신고 전방위 조사

국세청 아파트분양권 전매차익 부실신고 엄정관리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 허위신고자나 무신고자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올들어 급등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과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했더라도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매매가액을 조작한 혐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의 동시분양이 1백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활황세를 띠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아파트분양권 등 거래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방안을 마련하고 이달중에 관련자료를 면밀히 수집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이뤄지는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집해 전산분석·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등에는 고액의 프리미엄을 형성한 신규아파트 단지들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당수의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일명 `떳다방(이동중개업자)'들이 가세해 인위적으로 프리미엄을 끌어올리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도 병행키로 했다.

김보현(金輔鉉) 재산세과장은 “국세청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각종 분석자료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제거래내역을 확인조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도차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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